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한다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7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645만명으로, 지난 2021년 558만명에서 2년 만에 87만명 늘었다. 국내 증시와 비교해도 투자자수가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당국은 증시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이 거래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의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 등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나아가 당국은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적절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당국은 오는 19일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사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매매 △거짓 및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한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또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을 활용하고 거래 익명성이란 특성을 갖춘 가상자산 시장 환경에 대응해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공조할 예정이다. 나아가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며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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