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유령’ 정책에 근거한 소송 기각 요구

출처: 토큰포스트

사건 개요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의류 회사 Beba와 DeFi 교육 펀드(DEF)가 과거 에어드롭에 대한 잠재적 규제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는 7월 3일, Beba와 DEF가 3월 25일 와코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SEC의 주장

SEC는 소송이 “조기”이며 “유령, 즉 위원회가 채택하지 않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책”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eba의 소송은 SEC가 BEBA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의장 게리 겐슬러의 발언을 인용하여 SEC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사실상 규칙’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SEC는 소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Beba와 DEF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칙, 명령 또는 기타 위원회 조치”를 식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이 Beba에 대한 규제 조치가 “임박하거나 위협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SEC가 회사에 대해 조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규제와 행정 절차법

SEC는 여러 암호화폐 회사를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십 개의 암호화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Beba와 DEF는 소송에서 SEC가 규제 절차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행정 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비공식 정책이나 집행 위협은 APA 정의에 따른 규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면책

SEC는 규칙 제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면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송에 대한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Beba와 DEF가 주장하는 정책은 면책권 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EC는 “위원회는 다섯 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 행동한다”고 설명하며, “단일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의 정책 채택이나 존재를 나타낼 수 없으며, 위원의 연설은 기관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는 Beba와 DeFi 교육 펀드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작성 시점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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