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ongoing 소송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이메일 검색을 허용하라는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X 포스트에서 “민주주의와 적법 절차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법원이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요일에 미국 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파일라에게 제출된 서한에서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는 겐슬러의 이메일 검색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의장이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디지털 자산 및 거래소의 규제 상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코인베이스의 공정한 통지 방어의 핵심이다”라고 코인베이스는 말했다.
SEC의 반박
SEC는 6월 28일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인베이스가 겐슬러의 개인 이메일을 검색하여 그가 연방 증권법과 암호화 자산에 대한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서한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SEC는 “소환장은 SEC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로, 공직을 수행하기로 한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라며 “요청된 문서의 관련성이 전혀 없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위축 효과를 고려할 때, 법원은 소환장을 철회하고 보호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응답
수요일, 코인베이스는 판사에게 겐슬러의 개인 이메일이 ‘적절한 발견의 출처’라고 주장하며 응답했다. “겐슬러가 디지털 자산의 규제 상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증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공공 및 시장 참여자들의 객관적인 이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코인베이스는 서한에서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Ripple)의 사례를 인용하며, “리플 법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공개되지 않아도 규제 기관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공공의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는 정보 자유법(FOIA)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기관들이 요청을 준수하도록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