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기존과 동일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남은 자산을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기존과 다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출금 대상 사업자 △회원 정보 보존 및 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영업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세부 계획 및 추진 일정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게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도 포함하라고 당국은 권고했다. 아울러 개별 회원마다 전화, 문자(SMS),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과 관련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을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출금은 개인 지갑 또는 국내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 지갑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정상 출금 기간 동안에는 영업 당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된다.
이는 최근 영업 종료를 결정한 일부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이 출금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탓에 생긴 가이드라인이다.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 텐앤텐, 프로비트 등은 출금과 별개로 자산이 남아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남아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금하기 위해서는 출금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를 또 납부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영업 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