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 판사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손을 들어주며 오리건 남성 샘 이쿠르티(Sam Ikkurty)와 그의 회사 자피아(Jafia, LLC)가 ‘폰지’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1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의 메리 로랜드(Mary Rowland) 판사는 월요일에 발표된 의견서에서 이쿠르티와 그의 회사가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CFTC는 이쿠르티와 그의 회사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랜드 판사는 이번 명령에서 암호화폐 OHM과 클리마(Klima)가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CFTC의 관할 내 상품일 뿐만 아니라 OHM과 클리마, 두 비비트코인 가상 화폐도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고 CFTC는 성명에서 말했다.
CFT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OHM과 클리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도지코인에 비해 작은 암호화폐이다. 그러나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했지만,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의 분류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로랜드 판사의 OHM과 클리마를 상품으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CFTC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카튼 머친 로젠맨 LLP의 파트너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이게 피고가 CFTC가 관할권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래디는 SEC가 나중에 두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CFTC가 2022년 이쿠르티와 라비샹카르 아바다남(Ravishankar Avadhanam)을 상대로 사기 및 등록 실패 혐의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아바다남의 사건은 CFTC와의 합의로 2023년에 기각되었다.
CFTC는 이쿠르티와 아바다남이 웹사이트와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 최소 17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천 4백만 달러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스왑 및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피아 LLC는 연간 18%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암호화폐 저축 채권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쿠르티는 이러한 채권 자금을 OHM과 클리마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한때 투자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고전적인 폰지 수법’을 사용했다고 명령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