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지원(상장) 유지 심사 시 고려되는 ‘심사 완화 대상’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는 바이낸스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일지라도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 유지 심사 시 완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를 포함해 거래량 상위 10개 거래소 중 6개 거래소가 금융당국이 내세운 적격 해외 가상자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국은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 20개 거래소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성격의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모범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유지 심사에 돌입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요건으로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이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및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량 상위 10개의 거래소는 바이낸스(1위), 코인베이스(2위), 오케이엑스(3위), 바이비트(4위), 업비트(5위), 크라켄(6위), 게이트아이오(7위), HTX(8위), 비트파이넥스(9위), 쿠코인(10위) 등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국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가 본사로 둔 몰타, 오케이엑스와 HTX, 쿠코인이 본사로 둔 셰이셸, 게이트아이오가 본사로 둔 케이맨 제도는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낸스를 포함해 전세계 상위 10위권 거래소 중 6개의 거래소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닥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표시된 해외 적격 가상자산 시장 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