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링 키티의 게임스톱 사기 소송, 3일 만에 철회

출처: 토큰포스트

게임스톱(GME) 투자자인 마틴 라데브가 로링 키티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키스 길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사기 소송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틴 라데브는 6월 1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자발적 기각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라데브의 법률 대리인인 포머랜츠 로펌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소송은 “기각 동의서”로 철회되었으며, 이는 라데브가 유사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데브는 6월 28일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며, 길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펌프 앤 덤프” 계획을 조직하여 게임스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라데브는 길이 6월 21일 만기 예정인 약 120,000개의 GME 콜옵션을 매도할 계획을 팔로워 및 다른 GME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6월 30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전 연방 검사이자 Dynamis LLP의 창립 파트너인 에릭 로젠은 이 소송이 길의 “잘 준비된” 기각 동의서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은 라데브가 길이 사기를 저질렀음을 증명하기 어렵고, 길의 트윗의 과대 광고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며, 법정에서 “합리적인 투자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링 키티라는 이름의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 무해한 트윗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길은 2021년 게임스톱 숏 스퀴즈의 배후 인물로, 5월 13일 2년간의 소셜 미디어 공백을 깨고 X 계정에 일련의 암시적 밈을 게시하여 이후 몇 달 동안 게임스톱 주가에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켰다.

길은 또한 6월 초에 레딧에 여러 게시물을 작성하여 6월 231일 만기 예정인 약 120,000개의 GME 콜옵션을 공개했다. 그는 만기일 전에 이 옵션을 행사하고 수익을 사용해 포트폴리오에 400만 개의 GME 주식을 추가했다.

길의 최근 행보는 미국 기반 애완동물 소매업체인 Chewy의 주식 900만 주를 인수하여 회사의 6.6% 지분을 차지한 것이다.

여러 논평가들은 길이 Chewy에서 또 다른 게임스톱 스타일의 숏 스퀴즈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매수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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