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연방 규제 당국에 FOIA 소송 제기

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와 FDIC가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이들 기관이 요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컨설턴트 회사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를 통해 FOIA 요청을 제기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SEC와 FDIC를 겨냥해 연방 금융 규제 당국이 은행 부문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FOIA 요청은 대중이 모든 연방 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SEC에 대한 FOIA 요청은 기관이 이더(ETH)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특히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본과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으며, SEC가 이를 거부하고 항소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SEC는 현재 종결된 두 건의 조사, 즉 재커리 코번과 에니그마 MPC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FOIA 요청을 제출했으나, SEC는 “관련되고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부했다.

FDIC에 대한 소송에서도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일시 중지 서한”에 대한 FOIA 요청을 보냈다. FDI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일부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확대하지 말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일시 중지 서한”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서한이 새로 들어오는 초크 포인트 2.0 작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FDIC는 이를 공개하면 특정 은행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고 금융 기관과 규제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와 별도로 2023년 4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칙 제정에 대해 SEC가 예 또는 아니오 답변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7월 SEC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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