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민통선 내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동남아 수십 개 국가로부터 수십조 원을 투자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8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금융사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 회사 회장 A 씨(63·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또 A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회장의 도피를 도운 C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회장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죄”라면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회장은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해 수천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38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사기범행으로 실형 선고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면밀한 수사를 거쳐 2022년 10월과 지난 2월 관련자 3명을 기소하는 등 해당 범행의 관련자 전부를 재판에 넘겼다.
A 씨 일당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코인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8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3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에 지사를 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방위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1년에도 해당 불법 다단계 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 범행에도 이들이 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1년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였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개발 사업이었다.
해당 부지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있어 군 협력 및 개발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토지 개발 허가를 신청하거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테마파크 개발에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한 것이었다.
A 씨 등은 법인 직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단기간에 본건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만들어 기대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 발행한 코인의 고의적인 가액 부풀리기로 인해 매수세가 약해지자 다른 코인을 재발행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다른 코인까지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계속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더 높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고 매수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회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는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 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초 발행 코인의 경우 1년 사이 868.7%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편취한 투자금은 회장 A 씨의 생활비에 사용되거나 지인의 사업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회장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