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규 조직화된 디지털금융정책관의 현판식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2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이 6년 만에 상설조직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 것에 대해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 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하여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가 조기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판식 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 및 DAXA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➊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➋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➌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이 검토·논의됐다.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구체적 감독방안도 논의했다.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였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