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투자 환경’ 나아질까③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은 가운데,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에 대해 뉴스1이 총 4편으로 구성하여 보도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코인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그간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분기마다 상장된 코인을 재심사해 ‘부실 코인’을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보유한 코인이 상장 폐지될지 우려하고 있다.

◇”혹시 내 코인도 상폐?”…거래소, 3개월마다 ‘부실 코인’ 정리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존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가상자산들도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이후 거래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실시, 상장된 가상자산 중 ‘부실 코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에 따른 것이다. 사례안을 통해 당국은 그간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 심사를 진행해왔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코인을 상장하게 했다.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해킹 등 보안사고를 겪은 뒤,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발행량과 유통량에 관한 기준도 담겼다. 재단이 공개한 발행량 및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면 상폐 사유가 된다. 또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드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당국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규제 체계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거래된 바 없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의 대부분이 거래되는 ‘단독상장’ 코인은 해외에서 충분히 거래된 코인들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각종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에선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이나,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바 ‘김치코인’의 상폐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현재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독상장 김치코인은 사실상 투자자의 99.9%가 한국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될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법 시행 이후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대거 상폐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세조종 금지는 긍정적…’수백% 끌어올린 후 폭락’ 없을 듯

대규모 ‘코인 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시세조종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를 걸러내고, 이상거래 탐지 시 당국에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들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 거래소에서도 특정 가상자산이 짧은 시간에 수십배 오르고, 빠르게 하락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ARW)은 상장 당시 30분 만에 1000배가 오르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후 곧바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 그럼에도 아로와나토큰은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가 아닌 2년 후에야 상장 폐지됐다. 이에 그 2년간 투자자 피해는 더 불어났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자보호법 이후엔 이 같은 시세조종 및 마켓메이킹(MM)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른바 ‘MM팀’으로 활동하던 세력들이 현재는 국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다. 일을 그만뒀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일부는 법 시행을 의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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