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한다…대주주 현황 신고·실명계좌 발급 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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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목)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은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둘째로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달리하여 규정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했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했다.

셋째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그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규정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부칙 제3조)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부칙 제2조)해야 한다.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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