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인리더스
▲ 암호화폐 ©코인리더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 사항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