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Phyllis J. Hamilton) 판사는 리플 집단소송 4건을 기각하는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 제기된 민사 소송의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스튜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등록 증권 판매를 주장한 집단소송 4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이 모든 집단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남은 한 건의 개별 주법 관련 청구 소송은 재판을 통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으로 진행되는 주 증권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17년 내내 XRP 상승을 공언하면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수백만 XRP를 판매하는 등 캘리포니아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 측은 해밀턴 판사에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개인 거래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근거를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토레스 판사는 “프로그램적(非기관) 거래자에게 판매된 XRP는 하위 테스트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리플 변호사들은 “XRP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소송 기각을 주장했었다.
한편, 해밀턴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국경 간 결제에서 XRP 사용을 촉진하려는 리플의 노력이 아닌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통해 수익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XRP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뉴욕 지방법원에서의 SEC-테라폼랩스 소송에서도 토레스 판사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었다.
재판 진행이 결정되면서 리플 측은 약식판결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부분적으로 승인됐다. 이에 배심원단이 리플 CEO의 2017년 방송 인터뷰 발언이 증권 판매에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한편, 알더로티 리플 CLO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러한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