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크라켄, 기각 요청 거부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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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크라켄의 법정 대결에서 판사는 기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월 20일의 청문회에서 크라켄의 법률 대리인 매튜 솔로몬과 SEC의 변호사 피터 무어스는 판사 윌리엄 오릭 앞에서 기각 요청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오릭 판사는 디지털 자산이 크라켄에서 투자 계약으로 제공 및 판매된 것이 ‘그럴듯하다’며 기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솔로몬은 SEC와 테라폼 랩스, 텔레그램 간의 소송 사례와 크라켄의 경우가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SEC의 리플랩스 사건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XRP)이 증권이라고 판결한 사례를 인용했지만, 크라켄의 경우는 코인베이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크라켄은 토큰을 투자 계약으로 판매하는 ‘생태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된다고 했다. 크라켄의 법률팀은 이러한 법적 이론에 반박했다. 솔로몬은 “암호화폐를 위해 생태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다른 누구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릭 판사는 청문회에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크라켄과 SEC의 주장을 들은 후 여전히 기각 요청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건이 진행될 경우 1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SEC는 2023년 11월에 크라켄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인 2023년 2월, 크라켄은 SEC와 합의하여 3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록 이더(ETH)가 SEC 대 크라켄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암호화폐 회사들은 규제 기관과 법정 싸움에서 이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월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이더를 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회사에 대한 집행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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