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판사는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억만장자 호주 광산 재벌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가 자신의 이미지를 딥페이크로 사용한 페이스북 사기 암호화폐 광고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하려던 시도를 기각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케이시 피츠(Casey Pitts) 판사는 6월 17일 월요일 명령에서 포레스트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며, 메타가 사기 광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1996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법(CDA) 230조를 인용해 제3자 콘텐츠의 게시자로서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도 암호화폐 사기 광고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 법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게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츠 판사는 메타가 230조가 포레스트의 모든 혐의에 대한 ‘확실한 면책 방어’를 제공한다고 ‘분쟁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포레스트는 “이번 결정은 미국 민사 법원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가 광고 사업 운영과 관련된 민사 책임에 대해 230조 면책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실패한 첫 사례”라며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사기 광고를 표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레스트는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도용한 사기 광고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포레스트는 메타가 자신의 초상권을 도용한 광고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메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포레스트는 메타가 문제의 광고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주장했다”며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광고 콘텐츠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적 분쟁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호주 검찰은 딥페이크 암호화폐 사기 광고와 관련된 포레스트의 메타에 대한 형사 고발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했다.
포레스트큐 메탈스 그룹(Fortescue Metals Group)의 설립자인 포레스트의 순자산은 166억 달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