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무총괄, SEC에 반격 ‘피해자 없어’

출처: 토큰포스트

리플의 법무총괄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이번 반박은 리플이 XRP 관련 소송에서 벌금을 1000만 달러로 제한하려는 제안 후 나온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SEC가 ‘격노’하고 있으며, 테라폼 랩스와 달리 리플 사건에는 보상해야 할 피해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SEC 격노 중’

리플의 법무총괄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번 반응은 리플이 XRP 소송에서 벌금을 최대 1000만 달러로 줄이려는 제안 후 나온 것이다. SEC는 처음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였으나, 리플은 테라폼 랩스 사례와 비교하여 이 금액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알데로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SEC가 리플이 양보 없이 자신을 방어했다고 ‘격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특정 조건하에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으며, 보상해야 할 피해자가 없다고 언급했다.

SEC는 금요일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플-XRP 사건이 테라폼 랩스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증권 규제 기관은 테라폼 랩스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자금 반환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 동의했지만, 리플은 유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이 구제책 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사실, 리플은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SEC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통보했다. SEC는 이어 리플에 1억260만 달러를 요구했다.

증권 규제 기관은 2020년 12월 시작된 리플과의 진행중인 법적 분쟁에서 처음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SEC는 리플이 XRP 토큰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중요한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는 XRP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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