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기능 분리’ 방안 검토 중… 의견 국회 전달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상장, 매매, 보관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관리업 등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국은 해당 방안을 담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을뿐, 이를 제도화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1단계 법안’이다. 상장, 발행 등 더 구체적인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며 부대의견을 추가, 해당 법안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금융위가 연구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위는 국회 부대의견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과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심사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고, 상장된 코인의 유통(매매)과 보관까지 지원하는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에 쏠려 있는 여러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단 세부적인 기능(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시장 구조와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해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분리가 용이한 업의 예시로는 보관‧관리업을 들었다.

금융위 측은 “추가적인 업 세분화,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봐 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각자 채널을 통해 공시를 하는 등 공시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되면, 공적기관이 통합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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