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테라폼랩스 6조원 합의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대 규모로 합의한 가운데, SEC는 이 중 일부만 받게 될 예정이라고 1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지난 12일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44억 7000만 달러(한화 약 6조원 1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 구제 조치에는 약 36억 달러의 환수 벌금, 4억 2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그리고 약 4억 6700만 달러의 사전 판결 이자가 포함된다. 이 합의는 뉴욕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파산 시, 청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담보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그 다음으로 SEC와 같은 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 및 과태료가 포함된 무담보 채권자가 변제받는다.

이에 따라 SEC는 테라폼랩스의 대출자 및 다른 담보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받은 후에야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그에 대한 형사재판도 추진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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