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당국, 코인 유사자문 금지…평가업 · 공시업 당분간 도입 안 해

출처: 블록미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 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다. 허위광고,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 다단계 투자자 모집 후 시세조종 등이 대표적인 행위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인 평가업, 공시업은 당분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고, 별도 업 설정에 대한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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