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에 NFT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료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같은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제외할 예정이다.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의 정의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증표를 의미한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즉,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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