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일 금융위는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 법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FT는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당국은 NFT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NFT의 형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질’에 따른 법적 성질을 판단해,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 규제를,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순으로, 법적성격을 검토한다.
먼저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이 아닌 NFT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특성은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은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❸ 2차 거래 불가 등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당국은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①NFT가 가상자산에 해당 되는지, ②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면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