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지방세 과장 등 가상자산 부서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 금지…4급 이상부터 적용
“이달 내 완료하는 것 목표로 제정 작업”
9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 내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권한 등을 활용해 부정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보유가 제한되는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집행, 조세 부과·징수, 예산 편성·심의, 인·허가 등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가상자산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에 지침을 내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대상자가 언제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는지, 어느 주기로 기관에서 보유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등도 규정하도록 했다.
인사처 지침에 따라 행안부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훈령 작업을 이달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행안부 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는 지방소득소비세제과와 지방세정책과 등이 보유 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
현행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걷히는 소득세 일부가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게 돼 해당 업무 담당자도 보유 제한 대상자가 된다.
다만 보유가 제한되는 직위는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5급 이하의 공무원은 이 훈령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해당 과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해당 과가 속한 실·국장과 장·차관까지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한 내 처분해야 하고 남은 재직기간 동안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관한 지침’ 훈령을 보면,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한 바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자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이라며 “해당 과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상급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도 ‘보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처분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처의 지침에 따라 훈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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