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유타주 여성 크리스타 레네 스톤이 2023년 다크웹을 이용해 살인 청부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스톤은 청부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피해자 살해를 주문하고 대가로 5,000달러 상당의 BTC을 지불했다. 1BTC은 현재 67,700달러 이상에 해당한다. 스톤의 선고는 7월 15일 예정되어 있다.
2일(현지시간) ABC4에 따르면, 솔트레이크시티 (ABC4) – 미국 유타주 지방 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요일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유타주 여성이 2023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솔트레이크시티 출신 크리스타 레네 스톤(23세)은 2024년 5월 30일 살인 청부 혐의로 주간 통상 시설 이용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문서에 따르면 스톤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할 의도로 사용했다.
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스톤은 또한 ‘청부살인’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참여하고 피해자 살해를 ‘주문’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톤은 청부업자에게 주문할 때 피해자의 위치, 사진, ‘원하는 방식’ 등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했다.
스톤은 살인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 5,000달러 상당의 BTC을 사용했다고 나중에 인정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환율로 미국 달러 5,000달러는 약 0.073776 BTC에 해당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1BTC은 67,7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반면, 1달러는 0.000014755 BTC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각 BTC은 사토시라고 불리는 1억 개의 개별 단위(센트와 유사)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톤의 선고는 7월 1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예정되어 있다. 국토안보수사국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캐롤 A. 데인 검사보가 사건을 기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