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용자 ‘반경쟁적 행위’ 집단 소송

By Decenter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OS 이용자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우리는 애플의 거래 제한으로 iOS P2P 결제에서 과다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이라며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초과 지불한 액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P2P 결제 옵션을 제한해왔다. 또 페이팔의 벤모·블록의 캐시 앱과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경쟁사 진입을 제한, 이용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결제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권과 웹 브라우저 기술에 대한 제한 등 모든 iOS 앱을 통제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제한으로 iOS P2P 결제 앱들이 분산형 가상자산 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 기능·가격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사와 연계된 결제 솔루션만 지원해온 데 대해 주 경쟁법 위반이라고 지난 4월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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