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3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적발자 및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일문일답.
Q. 신고 의무자는.
A.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Q.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A.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Q.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A.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의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 신고 대상 계좌는 어떤게 있나.
A.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예탁증서를 포함한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Q.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A. “작년 6월 신고부터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Q.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이 다르다면.
A.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해야 한다.”
Q.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A.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Q. 최고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A.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해야 한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일이 공휴일이라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지난해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라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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