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ETF, 과연 상품인가 증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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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ETH)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품을 승인하면서 이더리움(ETH)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불거졌다. SEC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를 명확하게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록체인 회사인 컨센시스는 최근 불만을 제기하며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EC의 자매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를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불확실성을 더해준다.

SEC는 지난 목요일 8개의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펀드는 S-1 등록 명세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시작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이더리움의 분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이번 승인을 이더리움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보고 있다. 그는 SEC가 이더를 증권, 상품 또는 다른 무엇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루왈은 S-1 양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증권으로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왈과 다른 사람들은 SEC가 향후에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 SEC 변호사 애슐리 에버솔은 ETF 승인으로 이더리움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SEC는 추후 특정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더를 증권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더스월드와이드의 마틴 아우어바흐는 이번 승인이 이더가 증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금 자체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증권으로 거래되는 금 기반 ETF와 비교했다. 이는 SEC가 이더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스테이킹 이더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SEC는 특히 제3자를 통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의 보고서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며 복잡성을 더해준다. 코이 개리슨 전 SEC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ETF 승인이 이더를 상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펀드가 “상품 기반 신탁 주식”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리슨에 따르면 이더가 증권이었다면 이번 승인은 특정 거래소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더리움의 분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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