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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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인리더스

▲ 이더리움(ETH)     ©코인리더스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 현물 ETF 19b-4(심사요청서)를 승인했다. 다만 S-1(증권신고서) 승인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출시를 위한 1단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의 ETF 승인 프로세스는 두 단계가 존재한다. ETF가 상장될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래 규칙 변경 제안서인 19b-4, ETF 발행사가 제출하는 증권 등록 신고서인 S-1 혹은 N-1A 등이 모두 승인돼야 비로소 ETF가 출시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와 달리 ETH 현물 ETF의 상장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은 ‘증권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SEC가 ETH 현물 ETF 신청사 8곳의 19b-4 서류를 승인한 것을 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인정 여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번 승인은 이더리움 증권성을 종결짓는 분수령이었다고 본다. 그간 SEC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상품인지, 그도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 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SEC가 S-1을 선택 등록 양식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40% 이상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의 고문이었던 코이 개리슨(Coy Garrison)은 “SEC의 결정은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SEC는 19b-4 승인 서류에서 ETF 자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명시했다. 만약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면 현행 규칙에 따라 ETH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 SEC는 특정 거래 조건 등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이더리움을 증권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또 DEX 인프라 제공업체 0x랩스(ZRX) 법무자문위원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은 “SEC의 19b-4 서류 승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추후 SEC는 ETH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이더리움 증권성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시가총액 2위 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20.21% 급등한 3,749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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