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인리더스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불러 모은 뒤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이트 제작자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주범 도피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게도 1년 6개월∼4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2022년 10월∼2023년 2월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고수익 코인 투자’, ‘차액 결제거래(CFD·투자 상품 없이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결제하는 상품) 매매 수익 보장’ 등의 글을 올려 투자를 꼬드겼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이 수천만∼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여러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 자금을 세탁한 다음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범행 기간에 실제 주식·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A씨 등은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가짜 투자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대포폰을 제공하는 공급책,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세탁·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범죄수익 또한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 대해 “투자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며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번 범행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거액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 46개에 달하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범행으로 상당한 부당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일체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