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만난 이복현…국내 비트코인 ETF 앞당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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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겐슬러 의장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에 대해, 베넘 의장과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겐슬러 의장과 나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미국 금융당국과의 직접적 논의가 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내 금융 정책과 투자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등을 직접 듣는다면 국내 출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금융산업 투자설명회(IR) 일정 중 해당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SEC가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길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물어본 이유는) 어느 범위를 금융상품으로 보는지 알아야 향후 미국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EC에서 대답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며 “SEC뿐 아니라 CFTC 역시 시장에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같은 미국 규제 기관 입장이 각각 어떻고 어떻게 조화되는지 등을 듣고 왔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SEC와 CFTC는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 정의와 규제 방향 등을 두고 다퉈왔다. 대표적으로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대부분을 ‘증권’으로, CFTC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겐슬러 의장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은 금, 은과 같은 비증권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법 시행(7월 19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부추길 전망이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조건으로 ‘제도권 편입’을 강조해왔다.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정착하려면 이에 앞서 가상자산 관리·운영 시스템이 금융이라는 제도권 내에 기초해야한다는 입장에서다.

그는 지난 3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가격 조작 행위와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이 오는 7월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신뢰가 쌓이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가는 이같은 당국의 입장을 미리 포착하고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ETF 사업본부 관계자는 “증권사들끼리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시점을 내년으로 점치고 있다”며 “관련 부서뿐 아니라 리서치 부서들도 나서서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공약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해 내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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