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From the written judgment: “…Dr Wright presents himself as an extremely clever person. However, in my judgment, he is not nearly as clever as he thinks he is. In both his written evidence and in days of oral evidence under cross-examination, I am entirely satisfied that Dr…
— COPA (@opencryptoorg) May 20, 2024
COPA가 20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담당 판사 제임스 멜러(James Mellor)는 최종 판결문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그의 진술은 시종일관 불일치와 조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진술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판사는 “그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조작하면서 수년 간 부정직하게 행동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이미 증거는 압도적으로 충분하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도,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도 아니며, 비트코인 시스템이나 초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도 아니다.
멜러 판사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 부록에는 라이트 박사의 행동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 박사의 설명은 터무니없다. 그는 분명히 이 이메일을 조작했다”면서 “라이트 박사의 LATEX 문서들은 모두 라이트 박사가 최근에 만든 위조 문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문서 위조, 위증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인 COPA가 요청한 금지 명령을 포함한 구제 조치는 이어지는 심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COPA는 엑스에 성명을 발표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에서부터 이 중요한 사건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COPA 회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협력과 단합된 노력의 결과다. 여러분의 시간, 헌신, 지원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픈 소스 개발의 미래가 더 밝아졌고 비트코인의 무결성이 보호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