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뉴스1에 따르면 미국 ETF 전문 업체 ETF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최고경영자(CEO)가 X를 통해 “SEC는 ETF 출시 전 19b-4(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류)를 승인해야 한다”며 “이를 승인하더라도 참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S-1(증권신고서)를 느리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SEC는 신규 ETF를 심사할 때 19b-4와 S-1을 모두 승인해야 한다. 오는 23일은 반에크 이더리움 ETF, 24일은 아크21쉐어스 이더리움 ETF의 19b-4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하루 전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한해 출시를 승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SEC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