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암호화폐 규제안 레버리지 거래 금지

출처: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안에는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 금지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규제와 정의에 관한 법안은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무형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될 법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정의를 국제기구의 정의와 조화시키는데 있다.

암호화폐 발행 원칙을 결정할 권한은 자본시장위원회(CMB)에 부여된다. 거래 플랫폼의 라이선스 및 감사 절차도 CMB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최소 운영 요건이 도입된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체 거래는 기록되며 금융범죄수사청(MASAK)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에 갑작스럽고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마진 거래, 공매도 및 레버리지 거래는 금지된다.

법안 초안에는 “무허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범죄 정의를 명시했으며, CMB의 허가 없이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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