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7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그림자 암호화폐 생태계의 일부”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코인베이스의 전체 사업 모델은 거짓말과 꿈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거짓말은 ‘우리는 증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꿈은 결국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주 증권법을 위반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코인베이스가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 솔라나(SOL), 니어 프로토콜(NEAR), 알고랜드(ALGO), 스텔라(XLM), 테조스(XTZ),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 폴리곤(MATIC),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UNI), 이더리움(ETH)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MANA) 등 수많은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90여 년 전 미국 대법원이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든 평가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