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로빈후드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혀 크립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로빈후드는 SEC의 집행부로부터 웰스 통지서를 받았다고 8-K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SEC가 로빈후드의 크립토 관련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도를 밝힌 것이다. 이 고지서는 SEC의 집행 부서에서 보낸 것으로, 증권 위반 혐의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로빈후드 소송 막기 위해 SOL, ADA, Matic 등 토큰 폐지
로빈후드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 책임자인 댄 갤러거는 성명을 통해 “우리 플랫폼에 상장된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SEC의 소송이 법적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얼마나 취약한지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어떤 토큰이 SEC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지 고지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로빈후드가 솔라나(SOL)와 폴리곤(Matic), 카르다노(ADA)를 포함한 여러 토큰을 사전에 상장 폐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로빈후드는 SEC와의 소송을 막기 위해 일부 토큰들을 사전에 상장 폐지한 바 있다.
#로빈후드 “등록하라 해놓고 거부한 SEC…이젠 소송으로 위협”
갤러거는 또한 회사가 규제 명확성을 위해 SEC와 협력해왔던 수년간의 노력과 SEC의 잘 알려진 ‘들어와서 등록하세요(Come in and register)’를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로빈후드에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SPBD)로 등록(“Come in and Register”)할 것을 요구했었다.
라이선스 등록을 위해 로빈후드는 SEC와 16개월 협력했으나 결국 결과를 맺지 못하고 과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자면, 로빈후드는 SEC가 하라는대로 라이센스 등록을 위해 당국과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등록 신청도 못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SEC는 로빈후드를 라이센스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라며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암호화폐가 불법이라는 메시지? vs.부 크립토 기업에 겁주기 전략 남용 ‘지적’
이러한 소송,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일부는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SEC의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반면, SEC의 권력 남용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코인데스크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 불필요한 시간과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11월부터 한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한 달에 최소 한 건씩 소송을 제기했는데 , 그 중 대부분은 큰 결과 없이 일반적으로 합의로 끝났다.
배리언트펀드(Variant Fund) 법률 책임자인 제이크 체빈스키(Jake Chervinsky는) X에서 “이번 웰스 고지서도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 소송을 거듭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들(SEC)이 웰스 프로세스를 겁주기 전략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예일대 로스쿨의 바우만 교수도 “SEC가 왜 그러는제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불법이라고 소송할 거면 차라리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빈후드가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한편, 로빈후드의 주가는 소식 이후 개장 전 거래에서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