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 SEC를 고소하여 이더리움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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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컨센시스 소프트웨어가 SEC에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컨센시스 소프트웨어는 메타마스크 월렛의 개발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이더리움(ETH)의 분류를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법원에 SEC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기관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컨센시스의 주장은 이더리움이 SEC의 주장과 달리 증권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SEC가 이더리움 재단과 관련된 단체에 소환장을 발부한 보도 이후에 제기되었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를 증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많은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컨센시스는 SEC가 자사의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SEC가 자사의 운영을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가 웹 브라우저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SEC의 조치가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님을 확인하는 법원 선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전에 SEC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던 컨센시스는 특히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집행 조치를 알리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고소장에는 비트코인과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는 2018년 SEC의 윌리엄 힌만 위원장의 연설과 이더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성명을 언급하고 있다. 컨센시스의 CEO 조 루빈은 이더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CFT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과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SEC의 일관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견해에 대해 비판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로왈과 블록체인 협회를 비롯한 업계 인사들은 컨센시스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번 소송이 신흥 기술을 규제하는 SEC의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센시스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최근 딜러 규정 채택을 포함한 규제 조치에 대한 업계의 광범위한 반발을 나타내는 일련의 소송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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