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25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이 소송은 컨센시스가 수년간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해온 주요 암호화폐 및 웹3 지갑인 메타마스크(MetaMask) 에 대한 SEC의 소송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컨센시스에 따르면, SEC는 이달 초 웰스 노티스를 통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메타마스크가 무면허 브로커-딜러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장은 메타마스크가 사용자를 대신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또한 이더리움(ETH)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다.
컨센시스는 34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SEC의 노력이 불법이며 더 광범위한 블록체인 기술 환경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불법적인 권한 장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컨센시스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컨센시스를 포함한 모든 이더리움 보유자는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전송할 경우 증권법 위반을 우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용이 중단되고 인터넷의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유니스왑 랩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 재단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