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암호화폐 포도코인(POD) 발행업체 대표가 25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푼)는 이날 오전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포도코인 발행사의 대표 한모씨에 대한 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해 거래소 상장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씨는 존버킴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코인이 코인원에 상장 후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세조종팀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한씨에게 코인 발행사 대표와 개발자 역할을 제안했다”라며 ” 둘은 공모를 통해 2021년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만7,000명에게 23만회에 걸쳐 포도코인을 약 816억원에 매도하는 등 총 842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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