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 달러, 권씨에게 1억 달러 등 총 5억2,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주장한 벌금이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설명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테라폼랩스측은 SEC의 환수 조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서만 적절한 민사 처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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