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상원에서 발의된 새로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은행들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상원에 발의된 새로운 법안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라고 불리며, 와이오밍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가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P 글로벌은 이러한 명확성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미국 이외의 법인이 발행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테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S&P 글로벌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토큰 가치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비은행 기관은 최대 100억 달러로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테더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배력은 미국 이외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둔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은행의 마리화나 사업 참여 허용과 같은 다른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원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