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바이낸스 위법 행위 허용한 창펑 자오, 3년 징역형 적절”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사법 당국은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에 3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거래소의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역할이 있었던 창펑 자오에 대해 징역 36개월과 벌금 5000만 달러를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량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국 양형 지침은 관련 혐의에 대해 12~18개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창펑 자오가 거래소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조장했다는 점, 위법 행위의 범위와 파급력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창펑 자오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출처와 소유를 은폐하는 믹싱 서비스 운영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불법 수익금 거래 ▲다크넷 시장 거래, 거래소 해킹, 온라인 스캠 수익금 이전 등에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형량 선고가 창펑 자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량 보고서는 “미국 법률을 위반한 대가로 막대한 보상을 받은 창펑 자오의 범죄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고, 미국 법을 위반하여 부와 기업을 건설하려는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상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양형 지침이 이 같은 규모의 위법 행위와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작성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작년 11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는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 처분에 합의했다. 창펑 자오는 거래소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

창펑 자오의 개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이 5000만 달러의 벌금 처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창펑 자오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항소권리도 포기했다. 당초 2월 말 예정됐던 선고일은 상호 합의에 따라 4월 30일로 연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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