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학회(학회장 김형중)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구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투입될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예상되는 성능의 한계와 이로 인한 탐지 불가 사태에 대한 각 거래소의 과도한 책임,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학회는 제3의 신뢰기관(TTP)이 전문성을 발휘해 개발한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방법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제12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금융감독원의 컨설팅을 받고 별도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코인마켓거래소는 자금 고갈로 인해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통합시스템 구축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하여 금융감독원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학회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방법과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①가상자산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 ②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개발, ③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TTP(제3의 신뢰기관)가 개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시장감시 및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시스템 이원화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려사항으로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역량강화 교육 환경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구축된 이성거래탐지시스템은 자금세탁탐지에 특화되어 있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탐지할 수 있게 특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회는 “내년에 영업을 개시할 대체거래소는 거래 기능만 있을 뿐 이상거래탐지 기능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조직인 시장감시위원회 같은 가상자산 전담 법정 조직이 부재하다”라고 말했다.
자체 시스템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 또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TP의 후보로 코스콤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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