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회원비 코인으로 보상”…신종 피싱범죄 조직 37명 검거·15명 구속

출처: 코인리더스

▲ 피싱 범죄 압수물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자문 유료 회원비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며 ‘가짜 코인’ 투자를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33)씨, B(34)씨 등 총책 4명과 조직원들은 2022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인천 일대에서 콜센터를 차리고 리딩방 유료회원 80여명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사’로 불리는 C(25)씨로부터 리딩방 유료회원 개인정보를 받은 뒤 코인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리딩방 결제 금액 등)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코인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거나 가짜로 만든 명함과 환불신청서,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다.

조직은 개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지침’을 정해 보안을 유지하고 범행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범행 후에는 잠적하고 사무실을 옮겨 다른 이름의 코인을 이용한 범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씨가 다른 업체를 차려 조직을 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조직원 중 12명은 2015∼2022년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다가 적발돼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들은 서울·인천에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고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을 주축으로 해당 조직을 결성했다.

조직원은 전원 20∼30대였으며 중고차 사기 공범들이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액(10∼30%)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의 리딩방 회원정보 취득 경위를 수사 중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회원들에게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가짜코인, 이른바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 등 비공식적 방식의 투자·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 커녕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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