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거래소, 제3의 신뢰기관(TTP) 통한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비해야”

출처: 토큰포스트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투입될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예상되는 성능의 한계와 이로 인한 탐지 불가 사태에 대한 각 거래소의 과도한 책임,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3의 신뢰기관(TTP)이 전문성을 발휘해 개발한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한국핀테크학회의 의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방법

①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독자개발

□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성능이 균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시스템은 성능이 적정수준에 미달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마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성능 대비 비용 감당이 어려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음. (원화마켓거래소 중에도 비용 감당이 어려운 거래소가 있음)

□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만 이용하면 빅데이터의 장점 활용이 매우 제한적. (‘소시에떼제네랄 사태’에서 보듯 개별 사업자의 시스템만으로 이상거래탐지가 쉽지 않음)

②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공동개발

□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므로 빅데이터의 장점 활용이 가능함.

③TTP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 TTP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하는 게 바람직함.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한계 극복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 TTP를 통한 금융당국의 선도적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탐지 즉시 신속한 조사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면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가능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에,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및 조사에, TTP는 둘 사이에서 최선의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며 각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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