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BCMC] 금융 판도 바꿀 ‘토큰증권’, 법적 효력 논의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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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2024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 ‘블록체인 기술, 생활이 되다’에서 기술이 만든 새로운 증권 유형 ‘토큰증권’에 대해 소개했다.

권 교수는 토큰증권을 다양한 참여자가 거래원장을 공유하는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토큰증권은 기술이 만든 새로운 증권 유형이라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분할 소유 개념의 구현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투자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 ▲CBDC, 스테이블코인, NFT 등 웹3의 부상 등이 이 같은 토큰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이 실물 자산과 다양한 사업을 토큰화할 길을 열었다며 “한우, 미술품, 콘텐츠 등 투자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잠들어있는 신종 증권이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 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를 수행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박, 비행기 등 ‘그들만의 리그’로 간주됐던 투자 대상도 ‘토큰화’하여 앱을 통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유동성 증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정부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상의 ‘전자증권’,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수용하면서 전통 금융권이 토큰증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발효되는 ‘증권토큰 가이드라인’에 맞춰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토큰증권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증권토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체계에 맞춰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만큼 STO 가이드라인이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을 짚었다.

법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분산원장 기반 거래내역이 기존 시스템에 기재되도록 하는 ‘미러링’ 방식 사용, 기존 발행·유통 구조와 중개기관 역할 유지 등 블록체인 기술 효과를 반감시켜 기술 활용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분산원장 및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효력’을 제목으로 발표하며, 전통 계약 대비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전통 계약은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합의된 ‘의무’의 이행이 보장,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인간의 다른 해석, 다툼의 여지 등이 생겨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실행이 보장된다”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코드가 결정적으로(deterministically) 실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전통 계약은 제3자가 당사자 간 거래에 개입해 당사자의 신원확인, 지급 담보 등 거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앙화 구조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당사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 조건의 위변조 방지와 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엔드 과정을 자동화하고 중개자 개입을 없애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항공편 결항 시 보험금 자동 지급, 이용료 미결제 시 렌터카 시동 차단,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 다양한 전통 계약 사례에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불변성과 외부세계와의 연결 문제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불변성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근본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면서 한번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는 변경할 수 없어 신규 기능 추가나 버그, 악성 코드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 연결 없이는 고립되고 제한적인 네트워크로 효용성이 낮아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가 자동 집행되는 방식이지만, 조건이 충족됐다는 ‘정보’ 자체가 블록체인 외부에서 입력돼야 한다면서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에 외부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오라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효율성이 높고 전통 계약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법적 구제 방법이 역시 유효할 것이라면서 두 방안이 병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약’의 측면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공유했다.

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자연어가 아닌 ‘코드’로 기술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는, 즉 계약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 당사자 간 영어 계약 체결처럼)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 내용이 합의한 표현 방법으로 기술됐다면 코드와 같은 자연어 외의 표현 방법에 의한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약법의 관점에서 실행이 자동화된 합의’나 ‘자동 실행과 자동적인 강제집행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합의’와 같이 법적 계약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동화된 계약을 집행하는 ‘기술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먼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여러 조건을 계약 내용에 담은 다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와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느 정도 분리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인 계약법상의 계약이나 합의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약의 자동 집행 수단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법제 규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전자문서, 수기 서명을 대체하는 전자서명이 나왔을 때 전자서명법이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형태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비차별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후에도 다양한 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를 제도에 포섭할 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라는 주제로 서울 섬유센터에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 금융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준비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CBDC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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