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STO 법제화…금투업계 “샌드박스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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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금융투자업계와 조각투자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시장 성장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기존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거래를 가능케 하고, 주식 등의 전자등록업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TO가 제도권 내에서 거래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의 입법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야 합의는커녕 시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STO 법제화 여부는 물음표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그대로 폐기 순서를 밟아 법 제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STO 법제화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조각투자업체 4개사(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와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업체로 지정했는데, 소수 회사로는 STO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장내 거래, 장외 거래를 통틀어도 거래되는 전체 자산의 규모가 작다”며 “소수 조각투자 업체를 통한 주식 발행·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TO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의 엇박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복수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프라 구축과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며 “법제화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 시기 간 미스매치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각투자업계에서도 업계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 샌드박스 업체 확대에 찬성했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아닌 업체의 차이는 매우 크다”며 “법제화에 한 세월이 걸리면서 규제 샌드박스 인가라도 받으려는 업체가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업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에서 인가 확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 인가에 대한 심사 기준은 1년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신청 업체에 기존 심사 규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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