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3월까지 45.1조 대출받고 12.6조 갚아…이자만 638억원
올해 대출조건 강화에도 잔액 더 늘어…기재부 “재정 조기집행 때문”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는 뜻이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해 일시 대출 급증으로 한은이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는데도 오히려 대출 잔액은 더 불었다. 그만큼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TV 제공]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천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천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조6천억원(누적 대출 45조1천억원-대출 잔액 32조5천억원)만 갚은 상태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 기간에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덧붙였다.
나 항에도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졌다.
다 항 역시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 등이 명시되면서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이처럼 한은이 일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 대출이 급증한 데 대한 지적이 많아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며 “기재부가 부대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통위 결의안 캡쳐.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