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한 부녀의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국내 현금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정보의 외부유출에 따른 수백억원대 가상자산의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해 수사·인사청탁 범행으로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브로커 성모씨(63)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광주경찰청은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당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476개 비트코인(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이 사라졌다.
경찰은 이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검찰 송치했으나 지난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이씨는 “비트코인 탈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609억원 추징을 면제받았다.
한편,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어 범죄수익금 일부 환전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된 사건브로커 성씨가 검찰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씨의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해당 담당 경찰관이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