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서울회생법원은 4일 두 회사가 낸 회생 신청을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 “가상자산 출금이 정지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주요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 등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고객은 77개 국적을 가진 2만여명으로, 이들 입장에선 회생 절차를 거쳐 상당 기간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게 파산절차를 통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델리오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1년 설립된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가상자산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작년 6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정지하고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산의 위탁 운용을 맡긴 델리오 역시 그 무렵 출금을 정지했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델리오 대표 역시 총 2천450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