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리플 측은 1심 부분 승소를 바탕으로 “더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는 태도다. SEC 역시 벌금으로 20억 달러를 요구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리플 소송은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에 귀중한 1승으로 기록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SEC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31일 폭스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 기자는 엑스(X)에 “지금까지 두 명의 연방 판사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A reminder to the $XRP community: So far TWO Fed judges including the one considered the “dean” of corporate-law judiciary (Rakoff) have scoffed at arguments using Judge Torres’ @Ripple ruling as precedent because the ruling itself is so incoherent. No one can guarantee the… https://t.co/aOwfZ8ERfF
— Charles Gasparino (@CGasparino) March 31, 2024
지난해 리플사에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같은 법원의 라코프 판사에 의해 비판 받았다.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증권으로 판매한 것이냐를 두고, 1) 기관 투자자 판매는 증권, 2)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는 증권성 판단 대상 아님이라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 소송에서 해당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판사가 맡고 있는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해당 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코인베이스 측의 주장은 기각됐다.
가스파리노 기자는 엑스에 올린 다른 글에서 “리플사 소송이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는 분석을 내놨다.
One thing the $XRP chasers might want to consider: If @GaryGensler considers $ETH a security, the @SECGov will stop at nothing in getting Torres’s weird half-baked @Ripple ruling over turned in the appellate division, and he has a good shot doing so. In other words, you are…
— Charles Gasparino (@CGasparino) March 28, 2024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조차 증권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리플사에 대한 항소심 법률 공세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리플사와 SEC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소송이 전격 합의로 마무리될 것인지, 다시 기나 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